1. 가산금 (관세법 제41조) 가. 1차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초기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체납된 관세(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비적용 라. 가산금 비적용 (관세법시행령 제38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바. 과오납환급 가산금 및 과다환급 가산금 (관세법 제46조) = 환급금 ×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4/100/365 (연 4%)
2. 가산세 가. 보정이자(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환급가산금 규정 준용) = 부족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족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 4/100/365 (연 4%) 나. 수정 및 경정 = 부족세액의 10%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13) |
3. 과태료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별표1 및 3)
구분 | 위반내용 | 처벌조항 | 부과금액 (단위 : 만원) | ||
1차적발 | 2차적발 | 3차적발 |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51조제1항)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2호 |
10 (최근1년간 10회 이하) |
30 (최근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
50 (최근1년간20회 초과) |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 (관세법 제157조의2) |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3호 | |||
1. 경과기간별 차등 | |||||
- 10일 이내 |
10 (최근1년간 20회 이하) |
30 (최근1년간 20회 초과 20회 이하) |
50 (최근1년간 30회 초과) | ||
- 10일 초과 |
25 (최근1년간 20회 이하) |
50 (최근1년간 20회 초과 20회 이하) |
100 (최근1년간 30회 초과) | ||
2. 물품원가의 50% | |||||
자율심사 | 자율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38조제3항)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2호 | |||
1. 세관장이 지정한 날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날을 경과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
50 | 100 | 200 | ||
2. 세관장이 지정한 날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100 | 150 | 200 | ||
잠정가격신고 | 확정가격신고 기간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8조제2항) |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2호 | 25 | 50 | 100 |
신고사항의 보완 | 신고사항 또는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로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249조) |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5호 | 25 | 50 | 100 |
용도세율 관세감면 |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세율을 적용한 경우 (관세법 제83조제1항)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2호 | 50 | 100 | 200 |
용도세율 적용물품 및 사후관리대상 관세감면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세법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3호 | 100 | 150 | 200 | |
분할납부 |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관세법 제107조제3항)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2호 | 50 | 100 | 200 |
보수작업 |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수작업을 한 경우 (관세법 제158조제2항)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2호 | 50 | 100 | 200 |
외국물품을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한 경우 (관세법 제158조제4항)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2호 | 100 | 150 | 200 | |
반송·폐기명령 | 세관장의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160조제4항) | 관세법 제277조제4항제4호 | |||
- 5일 이내 | 20 | 40 | 100 | ||
- 5일 초과 | 25 | 50 | 100 | ||
보세 건설장 |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전에 가동한 경우 (관세법 제194조) | 관세법 제277조제3항제2호 | 100 | 150 | 200 |
FTA 협정관세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FTA특례법 제12조제3항) | FTA특례법 제24조제1항제1호 |
200 | 500 | 1000 |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용도세율을 적용한 경우 (관세법 제83조제1항) | FTA특례법 제24조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세법 제83조제2항) | FTA특례법 제24조제2항제2호 |
50 | 100 | 200 |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을 당해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관세법 제97조제2항) | FTA특례법 제24조제2항제3호 |
50 | 100 | 200 | |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FTA특례법 제11조제2항) | FTA특례법 제24조제2항제4호 |
100 | 300 | 500 |
'마태오 법전 > 관세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0) | 2014.09.03 |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0) | 2012.07.23 |
인도조건 (0) | 2012.03.09 |
압축가스 용기를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0) | 2012.02.23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 (0) | 201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