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그린빌나 2012. 7. 23. 14:31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 상용에 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US$10,000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등
- 총포, 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 위조, 모조.변조화폐
-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동 식물 및 그부분품 가공품
(사향, 상아, 웅담, 호랑이뼈, 호랑이가죽, 코뿔소뿔, 악어가죽 등)

 

========================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국내면세점 구입물품 +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

  •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400불 이하의 물품(농산물 등 일부 제외)

제한물품안내 : 물품에 따라서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타법령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 될 수 있다.
농축산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관련 제품, 한약재, 성분미상 의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 사항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