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그린빌나 2014. 9. 3. 17:29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 견본 및 증빙서류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사전심사 신청시 필수 제출 항목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물품설명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 (서식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서식 을지) 물품설명서
    • 신청물품의 견본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및 견본
      원칙 신청물품의 견본
      • ·벌크상 : (분말)300 ~ 1kg / (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예외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 제출
      (단,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
      • ·미제출사유서/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자료(컬러)/ 내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품목별 물품설명서 필수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품목별 물품설명서 필수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품목 구분 물품설명서 (서식 을지) 필수기재사항 증빙서류
      과채소가공품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조제식료품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구체적인 용도설명
      ·성분표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구체적인 용도설명
      ·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 여부 기재
      ·성분표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어류 가공품 ·품명 및 학명 정보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사료용 조제품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사용용도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석유제품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
      기계류 ·제품 구성요소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신청물품의 작동원리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물품 카탈로그
      전기기기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제조사의 카탈로그
      검사·측정기기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사용자 매뉴얼
      ·검사 및 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물품 카탈로그
      차량 관련물품 ·신청물품의 기능·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
       (블럭다이어그램)
  • 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아 성분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운송 또는 저장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기간내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세관의 조사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 통지

  •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

품목분류사전심사 효력

  •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