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수출하는 업체의 관세환급 절차 ㅇ 관세등의 환급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중간원재료 포함)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이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9
중국(해외)임가공무역의 관세환급 ㅇ 위탁가공수출(수출거래구분 29)은 외국업체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제품이 생산되면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현지에서 판매되거나 또는 제3국으로 수출이 되거나, 국내로 수입이 됩니다. 위탁가공수출은 환급특례법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2..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9
환급 추징시 가산금 계산법 환급 가산금 ㅇ 10만분의 39는 39/100,000 = 0.00039 입니다. ㅇ 즉, 1일의 가산금 이율은 0.00039 이며, ㅇ 이를 1년기준의 이율로 계산하면 0.00039 * 365 = 14.235%가 됩니다. ㅇ 가산금계산 방법은 과다환급액 * 0.00039 * 적용일수(추징기준일-환급금결정일) 입니다. 자진신고 ㅇ 100원에 1일 10/100,000 ㅇ 3개월 이내는 가..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9
기납증 정정가능 여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분할증명서,평균세액증명서을 정정.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 발급세관장에게 정정.취하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정.취하 신청한 제증명서가 환급에 사용된 경우에는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 또는 취하하게 됩니다. <근..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9
자동환급제도 ◆자동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세관장에게 자동환급업체로 지정받고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여부만 표시하면 별도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03년 9월부터 시행중이었으나 이용율이 저조하여 2006년부터 지정요건을 ..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2
환급신청서식 작성요령 서식의 구성 - - - - - 환급신청서는 갑,을,병,정지로 되어있습니다. 환급신청서(갑)은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의 기재 및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 신고건(수출 신고필증 또는 수출에 갈음하는 서류)이 10건이하일경우에 그 내역까지 기재할 수 있는 서식 환급신청서(을)은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0
납부세액 증명 방법 납부세액 증명방법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지 않고 수입원재료상태 그대로 또는 이를 제조.가공한 상태로 국내의 타회사에게 수출용원재료로 양도한 경우 이를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라 합니다. 실질적인 수출액은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의 크기에 의하여 결..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0
관세환급 절차 환급신청 준비단계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환급업무를 관할할 세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 포함)를 관할하는 세관장(출장소장 포함)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관의 성격상 인천공항세관, 김..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0
관세환급 방법 관세환급방법 환급금의 산출방법에는 개별환급방법과 정액환급방법이 있습니다.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정액환급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정액..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0
관세환급의 요건 관세환급의 요건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이 가능하려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물품이어야 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