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산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올 경우, 외국 물건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 캐나다를 비롯해 약 28개국에 달한다. 일부 유럽국가 중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이 20%에 달하는 곳도 있으므로 외국에서 상품 구입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귀국 후에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쇼핑을 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해외 부가가치세 환급(TAX REFUND) 제도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은 물건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써 부가세가 있는 캐나다, 유럽 25개국,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외국에서 쇼핑 할 경우, 거의 모든 상품의 소비자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내용을 알고 간단하게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구입한 물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환급받는 방법
① 'TAX FREE SHOPPING' 로고가 붙은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한다.
② 반드시 환급영수증(Global Refund Cheque)을 받아둔다.
③ 물건을 구입한 매장에 여권을 보여준 후 신분을 확인받고 ‘텍스프리(Tax Free)’라는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④ 공항 출국장 디택스 카운터에서 도장을 찍어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⑤ 환급한 금액이 지불한 카드계좌로 들어온다.
※ 미국은 주 별로 부가세가 다르고 환급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국내에서 환급받는 방법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계산서를 받아두었다가 환급을 대행사에 의뢰하면 많지 않은 수수료를 주고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부가세 환급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 매입한 날의 원화환산가액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결재를 요청한 날의 원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일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보다 더 낼 수도 있으므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경우에는 매입 당일의 원화 환산가액으로 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TAX FREE SHOPPING' 로고를 확인해야 한다.
☞ 외국에서 구입한 물건이 400달러를 넘으면, 국내에 들어올 때 세관에 신고를 꼭 해야 한다.
☞ 현지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환급대행사에 의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7년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0) | 2007.11.13 |
---|---|
연어 보고 풍력난제 풀다 (0) | 2007.11.02 |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0) | 2007.09.07 |
M&A 대한화재 (0) | 2007.08.30 |
서브프라임 모기지(sub prime mortgage) (0) | 2007.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