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신약 연구용 세척·살균기도 세제 감면

그린빌나 2008. 7. 17. 15:31

신약 연구용 세척·살균기도 세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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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연구 개발에 이용되는 기자재 등의 세척·살균기는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최근 개최된 제2회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임상실험용 의약품을 담아 놓은 용기가 완전한 무균상태가 되지 않으면 의약품이 감염돼 임상실험에 치명적인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약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세척·살균기는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안은 청구인이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세척·살균기인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통지세관장이 이를 수리했으나 처분청에서 관세감면이 잘못됐다고 관세청에 질의한 뒤 세액 7600만원을 경정하고 이에 청구인이 심사청구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자궁경부암 치료제, 독감백신 등 의약품 개발시 균주 배양이 핵심공정으로서 균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종 실험기자재에 대한 청결·무균 상태의 유지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일 기자 / hucku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