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그린빌나 2008. 10. 14. 10:49

구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근거서류 및 제반 절차는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확인서는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

2003년 2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정 되면서 구매확인서 사후발급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사후발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익월 20일이내에 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본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사후발급 조치에 대한 배경은 외화획득용원료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하여 행정절차(구매확인서 발급)와 물품의 수급 조절상(세금계산서)의

Gap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Set Maker에서 수출 예정 수주에 의하여 미리 수출용자재를 구매하여 생산진행을시켜야 하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요건이 추후에 충족(생산은 미리 진행되고 수출 L/C 또는 수출계약이 추후 완료)이 되는 경우와 구매확인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추후 확인되어 개설하는 경우로 관세환급 및 부가가치세(영세율)에 대하여 보존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완제품 및 원료)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 부족 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귀사의 진행형태가 신용장 거래에 의해 진행되는 건인지, 아니면 T/T결재 등에 의한 거래인지 확인이 되지 않지만 구매확인서 발급 근거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ㅇ 수출신용장

 ㅇ 수출계약서(D/A, D/P)

      ☞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ㅇ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경우에 한함

 ㅇ 내국신용장

 ㅇ 구매확인서 등

 ※ 외화매입(예치)증명서는 상기 근거서류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외화가 매입이 된  근거서류(Firm offer, 계약서 등)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1. 구매확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 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함.

   ☞ 귀하의 경우는 선적이후라도 OFFER나 계약서에 의한 증빙 또는 외화매입증명서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2006.4.3일 대외무역법 개정고시된 내용에 수출계약서(OFFER, CONTRACT 포함)를  근거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되었습니다. 전제조건은 품목, 수량, 가격,등이 합의  하여 쌍방 서명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ㅇ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별지 제4-2호 서식) 3부

   ㅇ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ㅇ 외화획득용 원료(물품등)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ㅇ 세금계산서 사본 1부 (구매확인서 사후발급을 위하여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의 가장 큰 차이는 내국신용장의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에 의한 공급과 물품대금을 은행에서 지급을 받게되나, 구매확인서는 은행의 보증이 없고 거래 쌍방의 계약으로 정한 대금지불방법에 의거 일반거래와 동일하게 공급받는자(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자료  :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자 거래은행이 수출업자가 수취한 원신용장(Master L/C)을

     근거로 하여 원자재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자 앞으로 대금지급을 확약해 주는 증서로서 국내에서 개설

     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하는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신용장을 말함

◈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라 함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수출용 원자재 구매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함은 내국신용장 개설한도나 수출금융 융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단순 송금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함 

  
◈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

구  분

내 국 신 용 장

구 매 확 인 서

발급 목적

국산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의 구매 (수출) 좌동(외화획득용)

발급 대상

국산원자재(완제품)를 구매하거나, 수입원자재를 구매하는  수출기업 수입.국산 원자재(완제품)를 구입하는 수출기업

금융혜택 및 지급보증

- 수출금융의 융자대상임 융자혜택·지급보증 없음
- 지정외국환은행이 대금지급보증

결제 방법

은행에서 개설관리 및 내국신용장 환어음

결제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결정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1. 수출신용장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2. 수출계약서
3.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3.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4. 내국신용장 4. 내국신용장
5. 당해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5. 구매확인서
  6. 외화획득용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발급제한

1차 내국신용장이 완제품내국신용장인 경우 3차까지 가능하고, 원자재내국신용장인 경우 2차까지 가능함 발급횟수 제한 없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율적용 영세율적용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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