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관세환급

그린빌나 2009. 9. 21. 10:56
1. 환급특례법시행세칙 제9-2조의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환급” 규정과 우리청 감정22701-1768(‘92.9.3) 및 감정47281-822호(’94.10.20)의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수입통관 및 사후관리 운용”에 관한 시달사항과 관련입니다.

2. 현행 환급특례법시행세칙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함에 있어 동 개정세칙(관세청고시 제93-803호,‘93.6.8)의 내용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환급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아     래”

1.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규격등”란에 『특정용도(예:사료용, 페로바나듐제조용 등)』를 정한 품목은 용도세율 적용물품이므로 동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당해 용도외의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원상태 수출”을 포함)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전에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차액관세를 납부한 후 수출한 경우에 당초 납부세액과 차액관세 전부를 환급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전 전용승인등의 절차 없이 동 수입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하여 수출한 후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 당초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허용하되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수입통관 및 사후관리요령(관세청고시 제81-251호, ‘81.4.3)”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동 대통령령 규정상에 『특정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한 물품은 비록 추천기관에서 발급한 관세할당 추천서에 『내수용』으로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시 수입면장상에 “내수용에 한함”이라는 부관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이 아니므로 이를 수출(원상태 수출을 포함)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의 전용승인 및 차액관세를 납부할 필요없이 당초 수입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음

3. 참고로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사례별 환급시 환급방법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니 환급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할당관세 적용물품에 대한 사례별 환급방법

수입

수출

환급방법

《수입사례1》

- 수입물품이 수입당시 시행중인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할당관세율표)”상의 “규격등”란에 『....용도의 것에 한한다.』또는 『....제조용에 한한다.』등 특정용도를 규정한 품목인 경우

《수출사례1》

-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을 당해 용도대로 수출한 경우

☞ 예: 사료용 옥수수를 수입후 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등

《환급사례1》

- 관할지 세관장의 전용승인등의 절차없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의 당초 납부세액을 환급

《수출사례1》

-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을 당해 용도이외의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 예 : 사료용 옥수수를 수입후 옥수수 통조림을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한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

 

《수출사례2-1》

․사전에 관할지 세관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득한 후 차액관세를 납부하고 수출한 경우

《환급사례2》

-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의 당초 납부세액과 차액관세의 납부세액 전부를 환급

《수출사례2-2》

․사전에 관할지 세관장의 전숑승인 및 차액관세의 납부없이 무단으로 사용 또는 수출한 경우

《환급사례2》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수입통관 및 사후관리요령(관세청고시 제81-251호, ‘81.4.3)”에 의거 용도외 사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의 당초의 납부세액을 환급

《수입사례2》

-수입물품의 수입당시 시행중인 “할당관세율표”상의 “규격등”란에 『....에 한한다.』,『....의 것에 한한다.』 또는 『....를 포함한다.』등으로 규정한 품목인 경우

☞ 이는 『특정용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할당관세 적용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성상 또는 규격을 표시한 것임

《수출사례3》

-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원상태 수출을 포함)한 경우

《환급사례4》

- 관할지 세관장의 전용승인등의 절차 없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의 당초 납부세액을 환급

《수입사례3》

- 수입물품이 수입당시 시행중인 “할당관세율표”상의 “규격등”란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수출사례4》

-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원상태 수출을 포함)한 경우

《수입사례5》

- 관할지 세관장의 전용승인등의 절차없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의 당초 납부세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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