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환급

질의회신 사례

그린빌나 2012. 6. 19. 20:21

1. 묘목을 수입하여 성장한 양난을 수출하는 경우 당초 수입한 묘목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1] 관세환급대상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수입        제조,가공           수출
                 원상태

①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 제3조)
②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내에
③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참고2] 환특법상“생산”의 범위

ㅇ환급특례법제2조제4호
"소요량"이라함은수출물품을생산(수출물품의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개조하는것을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데소요되는원재료의양으로
서생산과정에서정상적으로발생되는손모량을포함한것을말한다.

:  따라서검사, 배양, 채굴, 수확, 성장등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등에 의한 성장. 번식. 과실은 비록 사람에 의한보호 또는 촉진활동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이과정은 원료의 제조. 가공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따라서 성장한 양난 또는 절화를 수출하고 자묘목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묘목을환급특례법상의 수출용원재료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부관세22700-234.‘9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