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알아야 할 新 FTA 제도
관세청 관세심사국장 / 김 기 영
<목 차>
Ⅰ. 序言 Ⅱ.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관련 제도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개요 2.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도 3.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Ⅲ. 상호대응세율 제도 Ⅳ. 원산지 사전심사(Origin Advance Ruling) 제도 Ⅴ. 원산지 사후검증 제도 Ⅵ. FTA 협정관세 적용시 유의사항 Ⅶ. 結論 |
Ⅰ. 序言
최근 세계무역환경은 급속하게 FTA통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결렬은 더욱 지역주의 및 양자체제에 기반한 FTA 확대를 촉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DDA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등과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해 왔으며, 올 하반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EU와 인도, 캐나다와의 FTA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4.1 칠레와의 첫 FTA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4개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전체교역량의 1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주요 50개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FTA 무역비중은 전체 무역량의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FTA 무역체제하에서 수출입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 업무는 FTA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인 바, 관세사의 입장에서 FTA는 가장 큰 기회이자 위기임은 분명하다. 복잡하고 다양한 FTA의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는 수출입 기업이 FT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세사를 필요로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될 것이며, 원산지결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관련 컨설팅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FTA 무역환경 속에 관세사가 알아야 할 FTA제도와 FTA 특혜 적용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2008년 7월 15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Ⅱ.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관련 제도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개요
FTA 무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FTA마다 상이한데 <표1>에서 보듯이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와 같이 정부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과 수출업체나 생산자가 직접 발행하는 자율증명방식이 있다. 자율증명방식도 한․칠레FTA의 경우 양국간 통일증명서식을 사용하며, 한․EFTA FTA의 경우에는 인보이스 신고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한․미FTA의 경우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나, 업체의 편의를 위해서는 권고양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발급의 경우 우리나라의 발급기관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발급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표1, FTA별 원산지증명서 비교>
구 분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아세안 FTA |
한-미국 FTA |
증명방식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기관증명 |
자율증명 |
증명주체 |
수출자 |
* 싱: 세관 * 한: 세관, 상공회의소 |
수출자 |
* 한 : 세관, 상공회의소 * 아세안 : 각국의 권한있는 정부기관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
증명방법 |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
양국간 각자 증명서식 |
인보이스 신고방식 |
협정상 규정된 AK 양식 |
정형화된 양식 없음 |
협정상 기록유지 의무기간 |
5년이상 |
5년이상 |
5년이상 |
3년이상 |
5년이상 |
국내 이행법령상 기간은 5년 이상임 |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6개월 |
4년 |
사용언어 |
영어사용 원칙 | ||||
사용회수 |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
1년이내 반복 사용 가능 |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필수확인 사항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하기 위해서는 신청물품이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적용 품목인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체약상대국에서 적용하는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기본 전제가 된다. 양허제외 품목이거나, 무세인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다. 발효 중인 FTA의 경우 상대국 협정세율은 관세청 FTA 포탈(www.fta.custom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품목이 확정되면 해당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기준(Origin Criteria)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관세청 FTA 포탈(www.fta.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증명)으로 구분되는데, ATPA협정, 한-싱가포르 FTA 및 한-ASEAN FTA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협정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한-칠레 FTA, 한-EFTA FTA 및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 등이 직접 작성한다.
넷째, 원산지증명서 서식(form)도 각 협정에 따라 다르므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도 한․칠레 FTA처럼 정형화된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원산지기준의 표시방식 등도 협정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 기관발급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FTA 원산지증명서는 전국 46개 세관과 67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FTA 특례고시 별표2)한다. 싱가포르는 거의 대부분이 무관세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미미하지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협정 발효국이 점차 늘면서 발급건수도 증가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수출자, 생산자와 이들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관세사)가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FTA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를 받게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는 1년이내에 소급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분실․도난 등의 경우에도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수출신고수리필증,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발급기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함)가 필요하다. 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터넷 발급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을 갖추고 있어 세관방문없이 발급 받을 수 있다.
다. 원산지 자율발급 절차
원산지 자율발급절차는 수출자 등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하여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에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출하면,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 자율증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므로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사후 검증시 수출물품이 향유했던 특혜관세 추징, 서류보관의무 해태, 고의․과실에 의한 허위 신고행위 등에 관한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되므로 전문자격사인 관세사들이 잘 알려 줄 필요가 있다.
2.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 제도
수출물품 최종생산자가 원산지 충족여부를 판단․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재료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부품․재료의 원산지 여부의 파악도 사안에 따라 어려울 수 있지만,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는 더욱 더 어렵다. 국내에서 공급받는 부품․재료가 당연히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부품․재료라 하더라도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공급받은 부품․재료의 원산지가 확인 되지 않으면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수출물품 최종생산자가 공급받은 부품․재료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부품․재료의 원재료내역서(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내역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나 이러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 목적상 부품․재료의 공급자가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제공하기를 꺼린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출물품 최종생산자가 부품․재료에 대한 원산지 파악이 어려워 FTA 특혜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통보제도 이다. 미국에서는 수출물품 최종생산자의 원산지확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료 또는 부품 공급자가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Supplier's Declaration(공급자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그 원산지를 확인하여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이를 근거로 자사가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파악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아울러, 장기공급재료에 대해서는 12개월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하여 매 건별 원산지확인서 작성․제공에 따른 원재료 공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문서 방식에 의한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제공도 인정함으로써 업체간 서류보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출자가 공급자가 발행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구비할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수출자의 원산지입증 책임이 경감되게 된다. 따라서 부품․재료 공급자는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원산지 입증서류도 보관해야 하며,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도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시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3.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가. 개요
한-아세안 FTA와 같은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할 때마다 5종이상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서류 작성․제출은 FTA 특혜수출을 하기 위한 원산지 해당여부 확인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 사항이나 업체가 매 수출건 마다 이를 준비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수출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새로이 도입된 것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이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세관장의 원산지인증을 받을 경우 3년동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체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관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마다 매번 제출해야 하는 5종 이상의 구비서류의 제출 부담이 없어지고, 세관의 심사절차도 생략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보다 용이하고 빨라질 것이다. 더불어 동 제도의 시행 이전에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생산공장보유업체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간주된다.
또한, 동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간주함으로써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은 더욱 쉽게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 인증수출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서 원산지신고서 서명생략 뿐만 아니라 성실업체로 인정되어 수입통관시 전산신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표2, 생산공장보유업체와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혜택 비교>
구 분 |
생산공장보유업체(종전) |
원산지인증수출자(현행) |
지정혜택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신청서외 구비서류 생략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원산지확인서만 제출 -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심사 생략 |
- 생산공장보유업체와 동일 - 한․EFTA FTA의 Approved Exporter로 인정 ․한․EFTA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서명 생략 ․원산지신고서 서식의 Customs Authorization No에 인증번호 기재 |
나. 인증요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로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는 자, 최근 2년간 FTA 특례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는 자이여야 한다.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별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기 인증요건의 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와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며,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신청하거나 법인 단위로 신청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다.
다. 인증 절차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에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그리고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라 함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예: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그리고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를 말한다. 인증신청은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인 UNI-PASS (http://potal.customs.go.kr) 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인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인증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선 변경, 구매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증물품이 본래의 원산지기준에 미 충족되거나,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표3, 생산공장보유업체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및 절차 비교>
구 분 |
생산공장보유업체(종전) |
원산지인증수출자(현행) |
지정권자 |
관세청장 |
세관장 |
지정 또는 인증요건 |
- 생산시설 소유 및 임대자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건수 50건 이상, 연평균 100만불 이상 - 최근 2년간 FTA 특례법 및 관세법 미위반자 -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20건이상, 발급오류 비율 5%이하 |
- 원산지기준 충족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원산지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 최근 2년간 법 미위반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부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미 발급자 - 최근 2년간 5회이상 원산지증명서 미 반려자 |
신청서류 |
- 신청서 - 공장등록증명원(입주계약서) 등 - 생산물품별 제조공정도 및 소요원재료 내역서 -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자료 |
- 신청서 - 인증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세관이 요구 하는 경우에 한함) |
라. 사후 관리
세관장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인증물품의 원산지기준이 변경된 경우,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에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려는 세관장은 인증서 교부세관장과 협의하여 동 인증요건의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조사세관장은 점검결과를 인증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중복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세관장이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취소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세관장은 사전에 당해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청문을 하는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당해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당해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원산지인증수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표4, 생산공장보유업체와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비교>
구 분 |
생산공장보유업체(종전) |
원산지인증수출자(현행) |
현장확인 |
- 공장방문하여 수출물품 생산여부 확인 |
- 원산지기준 충족심사시 결정이 어려울 경우 현지확인 가능 |
변경신고 |
-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번호, 생산물품 종류 변동시 즉시신고 |
-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번호, 원산지관리전담자 변동시 즉시신고 ※ 인증물품의 원산지기준 또는 물품의 변동은 새로운 인증 필요 |
유효기간 |
- 매 2년마다 점검, 이상이 없으면 기간 유효 |
- 3년 - 유효기간 연장 : 인증요건에 이상이 없으면 3년 연장 |
점검 |
- 매 2년마다 점검 ․원산지결정 및 원산지증명서 신청 적정여부 ․지정기준 결격사유 발생여부 |
- 다음사항 발생시 점검 ․국제원자재가격 급격한 변동 ․인증물품 생산공정 변경 ․인증물품 원산지기준 변경 ․위험관리대상업체 선정 등 |
4. 원산지증명 관련 관세사의 역할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도의 도입은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광범위하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FTA 가장 큰 수혜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25,000 여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한 완성차의 생산자가 FTA 특혜수출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조립되는 부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완성차의 생산자가 각 부품의 원산지 충족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각 단계별 부품공급자가 부품의 원산지를 파악하여 원산지확인서를 교부한다면 최종 생산자는 이를 근거로 완성차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FTA에서는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부품을 설령 국내에서 공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므로 개별부품별 원산지 확인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입에 직접 관련이나 경험이 없는 부품업체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부품에 대한 세번(HS),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확인하고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은 업계의 여건으로 볼 때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기업이 FTA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무역체제에 적합하게 기업의 시스템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관세사 고객의 범위를 기존 수출입업체에 대한 통관대행 서비스를 넘어 국내부품 생산업체 등 일반업체로 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세관검증을 위한 입증 자료보관, 원재료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서비스 등이 좋은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상호대응세율 제도
1. 개요
상호대응세율이란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일반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에 의거 한국은 화물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베트남은 장기유예(초민감품목군에 배치, 2021년까지 50%이하로 감축)하였는바, 베트남 자동차가 수입될 경우 특혜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실행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 세율은 중․아세안 FTA에서 자국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교역량이 적은 품목만을 개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한․아세안 FTA에서도 아세안측의 강력한 요구로 도입되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동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우리의 경우는 세율적용이 복잡하고, 실익이 크지 않아 운영하지 않았다.
2. 한․아세안 FTA의 상호대응 세율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문 부속서2의 7항에 따르면, 수출국이 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분류한 국가로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다음과 같이 특혜관세 혜택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5,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 적용>
수출국의 해당 민감품목 세율>10% |
수출국의 해당 민감품목 세율≤10% |
수입국은 당해 물품에 대해 MFN 세율 적용 |
수출국이 상대국에 해당 품목 및 세율을 통보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관세율과 수입국의 일반품목 특혜세율중 높은 세율 적용(미 통보한 물품은 MFN 세율 적용) ※다만, 양허제외품목은 상호대응 세율 적용 배제 |
다만, 어떤 경우에도 적용세율은 수입국의 실행세율(MFN)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호대응 세율의 적용은 수입국의 선택사항이다.
3. 우리나라의 상호대응 세율 도입․시행
우리도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 중 당해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69개 품목에 대해서만 상호대응세율제도를 도입하여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관세철폐)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승용차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4개국이 우리나라에 승용차를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동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하여는 FTA 특혜관세율 0%가 아닌 MFN 관세율 8%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아세안국가의 관세율이 10% 이하인 28개 품목에 대하여는 실행관세율보다 낮은 아세안국가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에 대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미부여(민감품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FTA 특혜관세율인 3%가 아닌 MFN 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하나, 말레이시아의 현행 모터싸이클의 관세율이 5%이므로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모터싸이클에 대하여 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상호대응세율제도는 향후 아세안국가로부터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가능성을 예방하고,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아세안측의 관세 조기인하를 유도하여 FTA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나, 제도가 생소하여 해당물품의 수입 통관시 세율의 착오 적용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수입국과 해당품목의 10단위 HS가 일치하면, “ 동 물품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가 배제되거나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팝업창을 띄어 주어 관세사 및 세관직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상호대응세율이 새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FTA 관세율 구분부호도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므로 통관시 주의가 요망된다.
<표6, FTA 관세율 구분부호 >
순번 |
구분 |
변경전 |
정 의 |
변경후 |
비고 |
1 |
한․칠레 FTA |
Y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
FCL1 |
변경 |
Y2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CL1(Y1)을 제외한 물품 |
FCL2 |
변경 | ||
Y5 |
추천을 받은 물품 |
FCL5 |
변경 | ||
Y6 |
적용수량 초과 물품 |
FCL6 |
변경 | ||
2 |
한․싱가포르FTA |
Z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
FSG1 |
변경 |
Z2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SG1(Z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SG2(Z2)부터 FSG5(Z5)까지 순차 적용 |
FSG2 |
변경 | ||
Z3 |
FSG3 |
변경 | |||
Z4 |
FSG4 |
변경 | |||
Z5 |
FSG5 |
변경 | |||
3 |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
FTE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
FEF1 |
변경 |
FTE2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EF1(FTE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EF2(FTE2), FEF3(FTE3)을 순차 적용 |
FEF2 |
변경 | ||
FTE3 |
FEF3 |
변경 | |||
FTE4 |
추천을 받은 물품 |
FEF4 |
변경 | ||
FTE5 |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화국을 포함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별표2의 2-가) |
FEFCH |
변경 | ||
FTE6 |
노르웨이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별표2의 2-나) |
FEFNO |
변경 | ||
FTE7 |
아이슬란드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초농산물(별표2의 2-다) |
FEFIS |
변경 | ||
4 |
한․아세안 FTA |
FTA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
FAS1 |
변경 |
FTA2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AS1(FTA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AS2(FTA2), FAS3(FTA3)을 순차 적용 |
FAS2 |
변경 | ||
FTA3 |
FAS3 |
변경 | |||
FTA4 |
추천을 받은 물품 |
FAS4 |
변경 | ||
|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 |
FASID |
추가 | ||
|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 |
FASMY |
추가 | ||
|
미얀마를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 |
FASMM |
추가 | ||
|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 으로서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상호대응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
FASPH1 |
추가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상호대응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AS-PH1을 제외한 물품 |
FASPH2 | ||||
|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물품 으로서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및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상호대응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
FASVN1 |
추가 |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상호대응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AS-VN1을 제외한 물품 |
FASVN2 |
Ⅳ. 원산지 사전심사(Origin Advance Ruling) 제도
FTA별 원산지 규정이 복잡․다양하여 원산지 충족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전심사제도는 한국과 칠레, 싱가포르, 미국과의 FTA에 도입되어 있다. 동 제도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수입자가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 제조가공 중 발생한 부가가치 산정 등에 대해서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착오 가능성을 줄여주고 있다.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관세청장(원산지심사과장)에게 제출하면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종전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이 3년 이였으나 이번 규칙개정시 기간 제한을 삭제했다.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의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를 통해 원산지를 인정받은 물품의 경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FTA 특혜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코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다.
사전심사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 사용내역이나,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자도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변경 이유 및 법적근거,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목록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등을 신청인, 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Ⅴ. 원산지 사후검증 제도
일반 무역과 FTA 무역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무역이 완료된 후에도 상대국이나 자국세관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FTA 당사국이 아닌 제3국 물품이 FTA 특혜를 향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나 수출․입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표7, FTA별 원산지 사후검증 비교 >
구 분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미국 |
검증방식 |
직접검증제 |
직접검증제 |
제한적 간접검증제 |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
직접검증 (섬유․의류 간접검증) |
현지조사주체 |
수입국세관 |
수입국세관 |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직원참여) |
수출국 세관 |
수출국 세관 |
회신기간 (간접검증) |
- |
- |
10개월 |
2개월 |
6개월 |
원산지 사후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수입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원산지 사후검증 절차에 관해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생산자나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한-EFTA, 한-아세안 FTA에서는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 세관이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섬유나 의류 분야는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 세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사후검증은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간내 원산지의 진정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비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되어 그 동안 받았던 특혜가 박탈된다.
FTA에서는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해 FTA 혜택을 받은 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에게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후검증 단계에서 관련 입증서류의 미제출이나 미보관이 확인될 경우 해당 물품은 비원산지 물품으로 처리되어 특혜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FTA에서 규정한 입증서류 보관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신청행위는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도 있다.
수출입 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받게 되었을 때 관세사는 권리구제 조력자로서 업체를 도와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자문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거대 경제권인 미국 및 EU와의 FTA가 발효된다면 동 시장은 유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관세 및 NAFTA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이 활발하며 세관의 심사․조사․검증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Ⅵ. FTA 협정관세 적용시 유의사항
협정관세 적용이 쉽다고 생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협정관세 적용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오류 사례를 다루었다. 통관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세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로 협정별 서식 및 기재방법이 상이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기관발행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든지,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사항의 누락 및 서식 오류, 수리후 협정관세적용 신청시 부본(Triplicate) 제출 등의 사유로 협정관세가 배제되거나 추징된 경우가 있다. 한․싱가포르 FTA 및 이후 FTA에서는 전산신고를 위해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방식이 사용되면서 세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전산입력시 관세사 사무원의 착오에 의한 입력 등으로 사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이번 FTA 특례시행규칙 개정시 수입원산지증명서 오류사항 보정제도가 도입․시행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와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한 것과 상이하거나 발급 권한이 없는 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제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수입자로 하여금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최초로 제시한 원산지증명서에 오류(예: 국명 기재,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발급당국, 서식 오류 등)가 발견되더라도 세관장은 수입자가 그 오류사항을 다시 한번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보정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되 오류를 보정하지 못하는 때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2.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의사표시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는 신고수리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아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적 규정으로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통관시 화주나 관세사들의 주의를 요한다. 동 조항은 현재 한․미 FTA 국회비준과 동시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 한․EFTA FTA의 원산지신고
한․EFTA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이 간단히 수출자가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장(invoice)에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간편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오히려 FTA 특혜적용시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제3국 발행송장 관련 오류가 많은데, 가장 핵심원칙은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물품을 수출한 국가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협정규정에 따라 본인이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경우를 보자.
<그림 1> 무역거래도
수입물품이 협정국 원산지물품이고 직접운송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협정당사국 소재 수출자가 제3국 중계인이 발행한 송품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한 경우와 협정당사국 소재 수출자가 제3국 소재인에게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한 경우,
가. 송장 또는 상업서류를 수출국(E) 수출자가 수입국(I) 수입자에게 발행하였을 때, E국 수출자가 I국 수입자에게 발행한 ①의 서류에 원산지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나 E국 수출자가 “협정 부속서I 부록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원산지신고서 서식)”에 E국 수출자가 발행한 ①의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①의 서류의 발행번호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한다.
나. 송장 또는 상업서류를 수출국(E) 수출자가 제3국(O) 중계무역인에게 발행하였을 때, E국 수출자가 O국 중계무역인에게 발행한 ②의 서류에 원산지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나 E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서식에 E국 수출자가 발행한 ②의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②의 서류의 발행번호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한다.
다. 송장 또는 상업서류를 제3국(O) 중계무역인이 수입국(I) 수입자에게 발행하였을 때, E국 수출자가 O국 중계무역인이 발행한 ③의 서류에 원산지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나, E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서식에 O국 중계무역인이 발행한 ③의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③의 서류의 발행번호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불인정한다.
라. 제3국(O) 중계무역인이 원산지신고서 작성하였을 때, O국 중계무역인이 E국 수출자가 발행한 ① 또는 ②의 서류에 원산지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나, O국 중계무역인이 원산지신고서 서식에 E국 수출자가 발행한 ① 또는 ②의 서류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① 또는 ②의 서류의 발행번호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불인정한다.
또한 한․EFTA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신고서 작성시 우리나라 수출자들이 가장 많은 실수와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원산지 신고 문안상의 세관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이다. 우리나라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한․EFTA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를 부여 받은 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임의로 세관통관부호, HS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없이 보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제도에 의해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만이 Customs Authorization No로 유효하게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인증번호는 세관부호(3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6자리) 인 총 11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슬란드는 등록번호(4자리)-연도(4자리)인 총 8자리, 노르웨이는 국가(NO)/연도(2자리)-등록번호(9자리)로 되어 있으며, 스위스는 3자리 혹은 4자리 이거나 연도가 뒤에 따라오는 경우도 있다(예: 356 혹은 356/1998). EFTA 국가의 수출입시 통관시 확인하기 바란다.
4. 한․아세안 FTA의 의류 원산지기준 기재 방법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작성시, 재단․봉재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제61류, 제62류의 원산지기준 기재에 대한 오류가 많이 발생해 왔다. 원산지기준의 표기는 원산지증명서의 핵심사항으로 협정에 규정한 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공정(Specific processes)은 바로 재단․봉재를 의미하므로 어떤 경우라도 Specific pocesses는 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문 부속서3의 부록1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Overleaf Note)’에 따라 원산지기준란에 'Specific Processes'로 기재하면 인정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참조한 ‘CTC+Specific Processes’, ‘CC+Specific Processes', ‘CTC+Cutting&Sewn'으로 기재한 경우도 실질적인 의미는 동일하므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해 주고 있다.
5. 수리(가공)비용의 FTA 특혜세율 적용
싱가포르에서 수리된 공작기계의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를 싱가포르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재수입되는 물품의 수리비에 대한 FTA 특혜세율 적용에 대해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수출된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및 기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의미한다.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적용신청을 위해 과세기술상 수입신고 란을 분리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적용대상이 아닌 수리(가공)비용 등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Ⅶ. 結論
지금까지 관세사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등 FTA의 핵심제도와 협정관세 적용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 보았다. FTA의 확대와 FTA 대상국과의 교역 증가에 따라 협정관세의 착오 적용 등으로 화주와 마찰을 빚는 관세사가 늘어나고 있다. FTA 무역환경은 관세사에게 위기(危機)이다. 준비없이 맞는 경우는 위험이며 전문지식으로 무장되면 기회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수출입 물량의 80% 가량이 FTA 무역환경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FTA는 관세사의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FTA 규정은 FTA에 특화된 전문 관세사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기업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FTA를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FTA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FTA 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또한,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시 미국, 유럽 등 세관당국의 사후 검증은 기업들에게는 세무조사 만큼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관세법률 컨설팅 회사, 기업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회사 등도 우리나라에도 필요할 것이며, 이들 기업의 국내 진출도 예상된다.
<그림 2> 기업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개요
현재 수입 통관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관세사의 역할이 앞으로는 수출분야로 확대될 것이며, FTA 원산지정보관리 및 해외 통관정보 컨설팅이 관세사의 주요한 수익모델이 될 것이다. 특히, 원재료를 수입하여 단계별로 부품․재료를 만들어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제조․수출하는 우리산업의 계층구조로 볼 때 수출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원산지정보관리는 필수다.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관세사는 품목분류, 원산지규정 적용, 시스템 설계, 해외통관정보 등에 관한 컨설팅 등 전문적인 기술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FTA 시대에서 전문자격사로서 기여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장기적인 비젼(Vision)과 전략(Strategy)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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