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

그린빌나 2009. 12. 7. 15:30

<별표 3> (고시 제2-1조제3항 관련)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상 원산지기준 표시방법)

A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B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C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D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례 적용 (D, G)

E

부가가치기준, 역외가공비 제외 (OP, Outward-Processing, Rule 6)

G

부가가치기준, 개성공단 역외가공 (Gaesung)

S

가공공정기준 (Specific-Process)

H

HS변경기준, 미소량제외 (De-Minimis)

W

HS변경기준, 수입원재료HS명시 (W, X, CTC, CTH, CTSH)

2

HS 2단위 변경 (CC, W)

4

HS 4단위 변경 (CTH, W)

6

HS 6단위 변경 (CTSH, W)

8

HS 6단위이하 변경 (CTSHS, W)

M

세번변경 + 부가가치기준 충족 (CTC&VAC, CTH+RVC)

N

세번변경 + 가공공정기준 충족 (CTC&Specific, CTH+Specific)

K

부가가치 + 가공공정기준 충족 (VAC&Specific, RVC+Specific)

 

* 2가지이상의 기준이 복합(Mixing)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코드를 중복하여 사용

예1) HS 4단위 변경 + 역내부가가치 40%인 경우 : 4C 40%,

* 증명서 인쇄 (M 40%) : CTC+RVC 40%

예2) 역내부가가치 65% + 재단․봉제한 의류 : CS 65% Sewing,

* 증명서 인쇄 (K Sewing 40%) : RVC+Specific 40% Sew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