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태오 법전/관세제도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그린빌나 2009. 12. 7. 15:30

<별표 2> (고시 제2-1조제2항 관련)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1. 우리나라 관세특혜 양허 (수입 적용)

관세율

(code)

특혜관세명

원산지기준(일반)

최빈국 특례

증명발급

R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법76조 GSP)

-부가가치 50%

(좌측과 동일)

기관발급

D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TNDC)

-부가가치 50%

 

기관발급

E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양허관세

-원산국 부가가치 45%

-역내누적 부가가치 60%

-원산국 부가가치 35%

-역내누적 부가가치 50%

기관발급

G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TP)

-원산국 부가가치 50%

-역내누적 부가가치 60%

-원산국 부가가치 40%

-역내누적 부가가치 50%

기관발급

Y1

한-칠레FTA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직접법 30%, 공제법 45%

 

수출자

자율발급

Z1

한-싱가폴FTA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기관발급

FTA

한-아세안FTA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역내누적 부가가치 40%

 

기관발급

FTE

한-EFTA FTA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수출자

송품장기재

U

남북교역

-HS 6단위변경

(단순공정 제외)

 

기관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