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고시 제2-1조제2항 관련)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1. 우리나라 관세특혜 양허 (수입 적용)
관세율 (code) |
특혜관세명 |
원산지기준(일반) |
최빈국 특례 |
증명발급 |
R |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법76조 GSP) |
-부가가치 50% |
(좌측과 동일) |
기관발급 |
D |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TNDC) |
-부가가치 50% |
|
기관발급 |
E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양허관세 |
-원산국 부가가치 45% -역내누적 부가가치 60% |
-원산국 부가가치 35% -역내누적 부가가치 50% |
기관발급 |
G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GSTP) |
-원산국 부가가치 50% -역내누적 부가가치 60% |
-원산국 부가가치 40% -역내누적 부가가치 50% |
기관발급 |
Y1 |
한-칠레FTA |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직접법 30%, 공제법 45% |
|
수출자 자율발급 |
Z1 |
한-싱가폴FTA |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
|
기관발급 |
FTA |
한-아세안FTA |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역내누적 부가가치 40% |
|
기관발급 |
FTE |
한-EFTA FTA |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
|
수출자 송품장기재 |
U |
남북교역 |
-HS 6단위변경 (단순공정 제외) |
|
기관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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