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리

기능단위 기계

그린빌나 2006. 8. 2. 08:21
관세율표 제16부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의 정의
 
 기능단위기계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기계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를 말하며, 여기에서 명백한 한정된 단일기능이란 제84류(기계류) 또는 제85류(전기기기) 중 어느 하나의 호에서 명백하게 규정한 기능을 말하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란 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복합기계)과 여러 종류의 개별 기기로 구성된 하나의 기계를 말한다.
 
  즉, 기능단위기계란 제84류(기계류) 또는 제85류(전기기기: 대다수 차지)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계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기계로 형성된 것으로, 기능단위기계의 품목분류는 각종 구성부분이 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공기, 기름 등으로 운송하는), 동력전당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는 것을 불문하고 전체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한다.
 
  위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가 본질적으로 그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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