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관세법 일부개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0호, 2010.1.1]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10.01.06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 호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1호, 제2006-06호 일괄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91 - 687호 (1991. 6. 3) 개정 제91 - 700호 (1991.10. 28) 개정 제92 - 718호 (1992. 2. 19) 개정 제93 - 792호 (1993. 5. 18) 개정..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12.09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 호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1호, 제2006-06호 일괄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91 - 687호 (1991. 6. 3) 개정 제91 - 700호 (1991.10. 28) 개정 제92 - 718호 (1992. 2. 19) 개정 제93 - 792호 (1993. 5. 18) 개..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12.07
APTA협정 원산지증명서 <제1-3호 서식> APTA협정 원산지증명서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Countr..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12.07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 <별표 3> (고시 제2-1조제3항 관련)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상 원산지기준 표시방법) A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B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C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D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12.07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고시 제2-1조제2항 관련)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1. 우리나라 관세특혜 양허 (수입 적용) 관세율 (code) 특혜관세명 원산지기준(일반) 최빈국 특례 증명발급 R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법76조 GSP) -부가가치 50% (좌측과 동일) 기관발급 D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TNDC..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12.07
[스크랩] 관세사입장의 FTA제도 관세사가 알아야 할 新 FTA 제도 관세청 관세심사국장 / 김 기 영 <목 차> Ⅰ. 序言 Ⅱ.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관련 제도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개요 2.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도 3.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Ⅲ. 상호대응세율 제도 Ⅳ. 원산지 사전심사(Origin Advance Ruling) 제도..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09.10
[스크랩] 한.아세안원산지증명서양식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Good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 (Country) ※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09.10
2009년6월말까지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톨령령 제21247호, 2009.1.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배기량이 2천 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01.06
2009년 관세법 개정법률 법률 제9261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전산처리설비가”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로 한다. 제1장제5절(제13조)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