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교부 시스템 개선 수입신고필증 교부 시스템 개선 □ 추진 배경 ㅇ 수입신고필증이 세관발급서류임에도 세관장이 아닌 신고인이 직접 교부하고 있으며, 위·변조에 따른 부정행위* 지속 발생 * 수입신고필증 변조하여 低級 직물벽지를 高級 제품으로 둔갑하여 납품('10.6) 등 ㅇ 현행 교부 체제 개편 및 위·변조 방지 장..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10.12.1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0-220호, 2010.11.19]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과 관련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축소하며,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 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2010.11.22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 요약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72호, 2010.6.10) 2. 개정 사유 ㅇ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가 많은 석제품 등 HS4단위 13개 품목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물품별 적정한 원산지 세부.. 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2010.09.29
[스크랩] 의약목적이라도 녹차성분이면 고관세 해당 의약목적이라도 녹차성분이면 고관세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그 물품을 실제 의약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신고시점에서 객관적·일반적 시각에서 볼 때 그 물품이 통상적으로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입물품은 통상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여해야 한다..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10.04.01
2010년 달라지는 관세제도 올해 달라지는 관세제도‥3~5년 주기 정기조사 도입 관세 신용카드 납부한도 200만원→500만원, 법인도 가능 관세징수 유예제도 도입 등 기업지원 대폭 확대 올해부터 수입규모 500대 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업체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 선정돼 3~5년 주기로 정기적인 기업조사가 실시된다. 그동..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10.01.13
FTA 협정관세 환급신청 '마감 임박'‥25일 종료 FTA 협정관세 환급신청 '마감 임박'‥25일 종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해 1월 26일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 신청기한이 오는 25일 종료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FTA관세특례법 개정으로 2006년 3월 2일 이후 수입건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FTA 협정관세 환급은..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10.01.12
2010 관세법 일부개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0호, 2010.1.1]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10.01.06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 호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1호, 제2006-06호 일괄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91 - 687호 (1991. 6. 3) 개정 제91 - 700호 (1991.10. 28) 개정 제92 - 718호 (1992. 2. 19) 개정 제93 - 792호 (1993. 5. 18) 개정..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12.09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06- 호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11호, 제2006-06호 일괄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일 관 세 청 장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91 - 687호 (1991. 6. 3) 개정 제91 - 700호 (1991.10. 28) 개정 제92 - 718호 (1992. 2. 19) 개정 제93 - 792호 (1993. 5. 18) 개..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12.07
APTA협정 원산지증명서 <제1-3호 서식> APTA협정 원산지증명서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Countr..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