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 <별표 3> (고시 제2-1조제3항 관련)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부호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상 원산지기준 표시방법) A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B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C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D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12.07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2> (고시 제2-1조제2항 관련) 특혜관세별 원산지결정기준 1. 우리나라 관세특혜 양허 (수입 적용) 관세율 (code) 특혜관세명 원산지기준(일반) 최빈국 특례 증명발급 R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법76조 GSP) -부가가치 50% (좌측과 동일) 기관발급 D 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TNDC..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12.07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관세환급 1. 환급특례법시행세칙 제9-2조의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환급” 규정과 우리청 감정22701-1768(‘92.9.3) 및 감정47281-822호(’94.10.20)의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수입통관 및 사후관리 운용”에 관한 시달사항과 관련입니다. 2. 현행 환급특례법시행세칙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 마태오 법전/관세환급 2009.09.21
[스크랩] 관세사입장의 FTA제도 관세사가 알아야 할 新 FTA 제도 관세청 관세심사국장 / 김 기 영 <목 차> Ⅰ. 序言 Ⅱ.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관련 제도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개요 2. FTA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제도 3.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Ⅲ. 상호대응세율 제도 Ⅳ. 원산지 사전심사(Origin Advance Ruling) 제도..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09.10
[스크랩] 한.아세안원산지증명서양식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Good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 (Country) ※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09.10
FTA 협정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FTA 협정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한국경제TV 2009-01-20 11:06] 수입업자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협정관세는 한 나라가 타국과 조약으로 타국의 특정 생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협정한 관세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입업자들은 일반관세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 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2009.01.20
2009년 관세행정 주요개선 내용 2009년 관세행정 주요 개선내용 「관세법 및 동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새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 개별 조문별 시행시기는 별첨 자료 참조 ❍ 이에 금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선내용을 밝힘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하기 좋은 세.. 마태오 법전/새로바뀐제도 2009.01.13
2009년6월말까지 승용자동차 세율 인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톨령령 제21247호, 2009.1.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배기량이 2천 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물품가격..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01.06
2009년 관세법 개정법률 법률 제9261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전산처리설비가”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로 한다. 제1장제5절(제13조)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01.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1호, 2008.12.27]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오납한 세액의 환급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을 신고납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악의적.. 마태오 법전/관세제도 2009.01.06